[2021국정감사]수산업협동조합, 횡령·배임 등 비리 만연해도 솜방망이 처벌…수협, 회삿돈 횡령액만 82억 넘어가

[2021국정감사]수산업협동조합, 횡령·배임 등 비리 만연해도 솜방망이 처벌…수협, 회삿돈 횡령액만 82억 넘어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07 11: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이 횡령, 배임 등 비리가 만연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6067명 중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횡령사건만 20건이 발생했다. 횡령액은 무려 82억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수협은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기도 했다. 올해 서산수협 4급 직원이 회사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서산수협은 3년간 해당 사실을 몰랐다.

지난해 경주시 수협에서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했지만 13년이 지난 후에야 적발됐다.

인사 채용 비리 문제 역시 심각했다. 전체 91개 중 73개 지역조합에서 607명이 인사 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다.

‘짜고 치기식 채용’도 적발됐다.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이다.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을 하거나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비리 사례도 있었다.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2924명은 대부분 처벌 없이 주의, 경고 수준의 제재만 받았다.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