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규제지역 37곳 추가…무더기 묶기에 ‘서울 리턴’ 우려 커져

지방 부동산규제지역 37곳 추가…무더기 묶기에 ‘서울 리턴’ 우려 커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2.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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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15개 시·도 총 37곳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이 되자, 투기 수요는 다시 서울로 옮겨붙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포함됐다.

여기에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도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과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 의창구가 조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데다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증가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투기가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사실상 전국적인 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국이 집값 상승으로 들끓을 때 일부 지역은 이제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을 바로 규제로 묶어버리면 자산 격차가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도, 전국이 규제 대상이면 결국 서울과 경기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에 대한 투기 자본을 막아버리면 그 투기 수요는 다시 서울로 옮겨갈 수 밖에 없게 돼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기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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