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에 이 같은 주장을 한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의 경우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일한 바 있는데,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 가구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검찰에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 중에는 성남시장 선거 운동이 진행되던 2014년 5월을 전후로 인출했다고 보도했는데 다만 이 금액 자체가 현금으로 전달돼 자금 추적만으로는 숩지 않을 수 있다는 검찰 일각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남 변호사나 김씨 측으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당시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 참고인조사 특정언론에 흘려‥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 누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산하 ‘대장동 의혹’ 수사팀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3건을 지목,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 씨에게 4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수사가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 후보와 43억원을 연관 짓는 듯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