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요기요’ 매각 기한연장 신청…공정위 “기다려봐”

DH, ‘요기요’ 매각 기한연장 신청…공정위 “기다려봐”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7.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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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조치 기한연장 가부를 결정한다. 이에 기한연장 신청이 수용될경우 딜리버리히어로(DH)는 수 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게 된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1일 개최하는 전원회의에서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요기요 매각조치 기한연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에 다음 주 전원회의서 해당 사항을 심의할 가능성이 놓고, DH의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필요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공정위는 DH의 우아한형제와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통해 ‘요기요’ 매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다.

공정위의 시정요구에 DH는 올해 1월에 요기요 인수 매각을 공식화했고, 오는 8월2일까지 매각을 완료해야만 딜리버리 히어로를 품을수 있다.

하지만 협상은 난항을 맞았다. SSG, GS,롯데 등 대형기업들이 인수전에 발을빼면서, 2조였던 인수금액이 최근 5000억때까지 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DH는 공정위가 부여한 매각시한까지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장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DH가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공정위가 과연 이 신청을 받아드릴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부 조건부승인과 함께 자산매각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땐 기한을 3~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기간 연장의 조건은 △천재지변 등으로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인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합의로 시일 내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정부기관 승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해 매각할 수 없는지 △매각시한 연장을 통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안갯 속 매각 향방에…DH, 이행강제금 부담도 불가피

다만 DH는 기한연장 신청을 공정위로부터 승인받더라도 매각 절차를 내년 2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2월까지도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DH는 매일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데 해당금액은 배달의민족 인수 금액(4조7500억원) 규모에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자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금액이 1조원을 초과할 때 1일 기준으로 1억4000만원과 3조7500억원(기업결합금액의 1조원 초과분)의 0.0001%를 합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

결과적으로 1일 기준 이행강제금은 5억1500만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당국이 5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 혹은 경감할 수 있다.

한편 업계는 ‘요기요’ 인수 후보자를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내용을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최소 한 달이상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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