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검수완박 찬성 안 해”...변협,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경찰도 검수완박 찬성 안 해”...변협,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4.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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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 “검찰총장에 호통친 국회의원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
원영섭 “정치인이 법치주의 무너트려”...김소연 “경찰 수사관들 고통”
박경호 “최강욱-황운하, 형사 피고인들은 법안제출 회피했어야”

▲왼쪽부터 서민 교수, 원영섭 변호사, 박경호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사진출처=대한변호사협회 유튜브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주최한 ‘국민 위한 검찰개혁 입법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경찰도 검수완박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검찰이 무소불위면, 검찰의 최고였던 총장에게 호통친 국회의원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고 뼈를 때리기도 했다.

지난 28일부터 실시한 첫날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단국대 의대의 기생충 학자 서민 교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검사였다고 밝히면서 “제가 아는 분도 26년 동안 검찰에 몸 담았던 분이 있다. 요직까지도 다 섭렵했는데, 나중에 재산이 2억 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을 보면, ‘아버지가 검사를 했으면 정말 우리(집은) 끝장 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물론 이제 그분은 지금 수십 억을 호가하는 ‘아크로비스타’라는 곳에 살고 계시긴 한데 그건 사실 돈 많은 미모의 부인하고 결혼한 덕분이고, 어쨌든 검사를 해서는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을 가리켰다.

그는 “검찰 중에서 최고라는 총장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분이 일개 국회의원한테 끌려가서 당하더라”면서 “키도 굉장히 작은 160(센티미터)을 못 넘는다는 설도 있는 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 자세 똑바로 안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라고 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저격했다.

이어 “일개 국회의원 따위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검찰이 과연 무소불위냐”라면서 “무소불위라는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 수사하는 자리가 원래 좀 무서운 자리다. 예를 들면 범죄를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살아도 경찰이 한번 와보라 그러면 괜히 쫄지(위축되지)않느냐”라고 했다.

또 “운전할 때 제한 속도 지키면서 가고 있어도 교통경찰이 부르면 막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무슨 ‘무소불위’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법조인이 수사의 주재자 

원영섭 변호사는 “중국 드라마 판관 포청천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말하면서, 셜록 홈즈를 뺨치는 추리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나중에 추상 같은 판결로 범인을 응징한다”라면서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똑같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면서 사약을 내렸다”라고 했다.

이어 “중세 시대 유럽의 형사재판인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에서는 물에 들어가서 익사하느냐 아니면 불구덩이에서 살아남느냐로 유무죄가 가려졌다”라면서 “이 전근대적인 형사사법제도에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제후의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권자가 판결을 하는 판관이 된다는 것”이라고 과거 사법체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수사와 판결이 분리되게 된다. 현대 사법 제도는 바로 검사와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다. 우리는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른다. 과거 사법이 판결과 수사로 합쳐져 있던 시절에서 분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하는 사람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분리했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와 ‘재판’을 분리했다. ‘기소’는 ‘수사’의 결론이기에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면서 “재판을 하는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법조인이 수사의 주재자가 돼야 한다”라고 ‘법조인이 수사의 주재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검수완박이라는, 감히 현대 사법체제를 전근대 화로 되돌리려는 시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서 “정치인들이 법치주의라는 걸 무너트리는 도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민)여러분이 힘을 가져달라. 잘못된 걸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힘”이라고 말했다.

“황운하-최강욱은 스스로 회피해야”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광장의 박경호 변호사는 “어제 안민석 의원이 자신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과 김재윤 의원이 기획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라면서 “수사 중이나 재판 중 사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박탈한다면 이미 여러 번 문 닫았어야 된다”라고 했다.

이어 “편파수사, 표적수사라는 표현을 잘못 얘기하신 것 같다. 이런 수사를 했으면 그렇게 했던 검사들을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 신계륜 의원이나 다른 의원도 거론하던데, 그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도 재판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 아니냐”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사건을 꺼내 들었다. 그는 “김학의 차관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과 현직 검사가 내통을 하고 허위보고를 작성했다”라면서 “그야말로 김학의 차관 사건을 ‘검찰해제’ 제물로 삼기 위해 국기문란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윤 당선인 장모 사건도 여러 논란 끝에 기소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라면서 “이들은 무죄를 받았는데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검수완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운하-최강욱 의원은 형사 피고인이자, 가장 강력하게 이 법안 제출을 주장해왔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적어도 법안 제출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일선 경찰 수사관들 고통 시달려”

김소연 변호사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고유스킬인 국민 갈라치기 선동으로, 마치 검찰은 야당편, 경찰은 여당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경찰들이 검수완박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장 수사관들은 1년 4개월 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폭주하는 사건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한다. 현재 수사관 한 명당 사건이 50건에서 200건씩 되고, 수사부서는 기피 1순위가 될 정도로 수사조직은 붕괴 위기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이 막 일명 ‘수사뽕’에 취해 있을 때 신임들을 수사부서에 앉혀놓고 수사 베테랑들은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일선 지구대로 희망해 떠난다”라면서 “신임 수사관들은 사건 당사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격무에 고통받고 있고, 사건은 계속 밀려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리고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의 ‘사해(四害)’ 중 하나로 지목됐던 ‘참새’를 예로 들면서 “70여년 이어오고 수정과 보완을 통해 거듭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좁은 시야를 가진 검사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고백과 11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된 파렴치범 조국 일가의 사적인 사건을 이유로 ‘저 검찰은 나쁜 검찰이다’라고 지목받은 후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처절하게 무너져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수밖에 없다. (문화대혁명에서)참새를 다 잡아들인 결과 벌레가 창궐했듯, 검찰공화국을 막겠다던 검찰개혁의 결과는 범죄공화국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모두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관이다. 둘 사이를 갈라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검수완박 만행을 막아 내자”라고 호소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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