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 중요”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 중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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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최근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의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 고통까지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른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 및 예방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지며,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경찰간부 출신의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성상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주로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범죄의 유·무죄가 결정된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으나 만약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성범죄 특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고 초기 대응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남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단, 합의를 위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사건 초기 수사과정에서 치밀한 법리 해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 및 승소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횡령, 배임, 사기, 상해 등 각종 형사사건과 강제추행, 강간,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에 관련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경찰 간부를 재직하고, 법관을 지낸 후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민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1:1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마약, 학교폭력 등 형사사건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사건을 책임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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