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암호화폐 독립된 업권법 마련...“기존 법령 개정이 신속할 것” 지적도

與, 암호화폐 독립된 업권법 마련...“기존 법령 개정이 신속할 것” 지적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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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독립된 업권법을 만들기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이르면 7월 암호화폐 업권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시급한 법안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논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1일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가장자산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과열이나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의 보완에 입법 목적을 둔다면 기존 법령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니는 코인(증권형 토큰)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는 정식 금융자산이 아님을 거론하며 “암호화폐는 증권과 달리 내재적 가치를 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투자상품 인정에 따른 과도한 상품출시 및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 영업행위 감독청(FCA)나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 등은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교환형과 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 서비스 디지털 접근수단인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이 위원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에만 적용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불법)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업권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금법으로 제어하지 않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등 두 가지 부분”이라며 “의원들이 법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직 좀 유보적”이라고 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3차 TF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당 차원에서 암호화폐 업권 법안을 마련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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