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민낯’ 밝혀지나‥페이퍼코인 상장 과정 ‘폭로’

가상화폐 ‘민낯’ 밝혀지나‥페이퍼코인 상장 과정 ‘폭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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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9월 24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거래소 등록을 위해서 제반 요건이 갖춰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물 밑에서 ‘가짜’로 코인을 상장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실명확인을 앞두고 코인 등에 대해 무더기 정리에 나서고 있는데 소비자가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 정보 등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페이퍼 코인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고 먹튀 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4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가상화폐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됐고 자본금만 수십억원이 몰렸으나 며칠 뒤 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게 가짜인 ‘페이퍼 코인’이라고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코인은 상장된 지 며칠 만에 100배 넘게 치솟았으며 현재는 원래 가격 수준이라고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이 코인의 핵심 관계자 B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통과 시 가상화폐 백서 등이 심사되는데 현재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백서는 보통 가상화폐를 만든 제단, 파운데이션 등에서 화이트 페이퍼를 내는데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백서를 대신 써주는 업체도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코인 등을 상장시켜 놓고 시세차익을 거두면 이를 되팔고 또 다른 코인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해 묻지마 코인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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