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이 지사의 답변으로 앞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거론하며 “모 변호사가 변호해주고 제3자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지원받았다는 취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느냐. 그중 한 사건이 이른바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아니냐”고 묻는 데 대한 대답이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사임한 법무법인 1명에 전임 민변 회장 3명이 전통에 따라 연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라면서 변호사비를 2억8천여만원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19일 <문화일보>가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 걸쳐 선임한 총 10개 법무법인의 28명 변호사의 이력을 모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 변호사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였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 지사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중원의 권재칠 변호사는 중앙대 법대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3명 외 연수원 동기나 대학 후배들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이 지사가 4번의 재판을 치르는 동안 연수원 동기와 학교 후배 등을 제외하더라도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만큼 변호사 비용으로 2억5000여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 계약에 비춰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전환사채 20억원에 현금 3억원 (수임료) 이야기도 있는데, 법무법인이 10곳이나 되는데 상식적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23억원을 주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