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규탄”…LIG넥스원, 특정 노조 가입 강요 논란

“부당노동행위 규탄”…LIG넥스원, 특정 노조 가입 강요 논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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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LIG넥스원이 사무 연구직 노동자들에게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IG넥스원 사무연구직 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LIG 넥스원이 고위급 임직원과 실장들이 사무연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노동 조합에 가입을 강요했다”고 성토했다.

LIG넥스원에는 민주노총 사무연구직 노조와 한국노총 현장직 중심 노조가 병존하고 있다.

사측은 과반수 노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연구직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 화섬식품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하루 만에 사무연구직 팀장급 절반이 현장직 중심 노조에 가입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지위를 이용한 특정 노조 가입 강요 행위로써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화섬식품노조는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한 인격체에게 자신의 양심과 생각에 반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반인륜적이며 인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실제 민주노총 사무연구직 노조와 한국노총 현장직 중심 노조가 모두 개별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사무연구직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다.


여기에 가입 대상이 아닌 청원경찰까지 현장직 중심 노조에 가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600명 후반이던 현장직 노동조합원 수는 900명으로 늘어났다. 이 모든일이 과반수노조 결정 기준일 단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화섬식품노조 측 주장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우리는 사무연구직의 불합리한 업무환경 개선과 기본권리를 찾기 위한 LIG넥스원지회의 투쟁을 끝까지 엄호할 것”이라며 “LIG넥스원은 각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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