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으로 대주주 보험료 납입 의혹...사측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 법적 대응 예고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으로 대주주 보험료 납입 의혹...사측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 법적 대응 예고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6.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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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이 지난해 2월부터 회삿돈으로 전용종신보험 3개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종신보험의 납입금액은 매달 4억 2000만원 수준으로 납입기간이 총 10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회삿돈으로 이미 냈거나 내야 할 돈의 합이 모두 5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최규옥 회장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600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보험금을 타는 수익자가 지금은 회사로 돼 있지만 일정한 시점 이후 수익자를 최 회장으로 변경하면 수백억 대 보험 혜택을 회장이 받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기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명목으로 매년 집행하는 것인데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료 납입 건은)의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입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인 최규옥 회장님이 회사의 각종 차입에 대한 보증을 많이 섰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며 “대주주 유고 시에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미리 자금 대비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익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장님의 개인 돈으로 지불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회장님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3일 보도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사측은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 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 보험자일 뿐”이라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 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사고 시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 돈이며 용처는 회사가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 이라며 “회장의 퇴직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 임원 퇴직금·광고비·직원 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는데 당사의 보험계약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사진제공=오스템인플란트]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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