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 마치면 분양권 인정 "현금청산 안 해도 된다"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 마치면 분양권 인정 "현금청산 안 해도 된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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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우선공급권(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말경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2월 4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뒤 해당 지역이 도심 공공주택 개발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현금 청산한다는 계획이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2.4공급 대책을 공개하면서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을 매입했는데 추후에 공공개발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분양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주민 10%가 동의해야 사업 예비지구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으나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사업에서 토지주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선 거주의무나 전매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 등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 등에는 정부 외에 지자체도 지구 지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녹지확보나 주차장 등 도시규제 심의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차장 설치 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왕 2·4 대책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여야 모두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며 “도정법 개정안도 여야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LH등 공공기관에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맡기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민간에 맡겨둬도 좋은 재개발과 재건축 까지 공공기관이 굳이 주도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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