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국회서 폐지 개정안 잇따라 발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국회서 폐지 개정안 잇따라 발의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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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때문에 성인용으로 전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행 10년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셧다운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오전0~6시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한다.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이를 도입했지만, 실효성과 권리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선 부모의 아이디·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해외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 받는 등의 우회 방법이 있어 일률적인 접속 차단으로는 게임 중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연령대의 접속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 서버와 인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중소 게임업체에 경영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성인만 계정 가입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꾼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 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취지에 대해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이미 법제도에 구비돼 있는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강훈식 의원도 지난달 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유사 법안이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됐음에도 모두 폐기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달라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PC게임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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