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지 기간에도 피임약 광고한 일동제약…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광고 정지 기간에도 피임약 광고한 일동제약…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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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일동제약의 사전경구용 피임약 ‘다온정’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일동제약 다온정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 품목 허가 취소일자는 오는 9일이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고시를 통해 “다온정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광고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 기간에도 해당 품목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온정에 대한 광고 업무정지 기간에도 일동제약은 광고를 했고, 이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5일 일동제약이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던 사실을 적발하고, 다온정 관련 광고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5월 공모전 개최 등 다온정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경품을 제공했다. 매달 당선자 1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했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지급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은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동제약은 앞서 오너 일가의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1부는 일동제약이 지난 2016~2017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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