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도 노래 주점서 접대한 GKL 고위직…내부 고발자에 징계 처분?

‘거리두기 4단계’에도 노래 주점서 접대한 GKL 고위직…내부 고발자에 징계 처분?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2.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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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한국관광고사의 자회사이자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직원 2명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던 노래주점에서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까지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자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 부산본부의 고위간부와 관리자급 직원이 지난 8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부산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유흥업소의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을 찾아갔다고 한다.

이들은 약 80만원가량의 술값 등을 지불했는데, 계산은 직급이 낮은 직원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내부 직원의 신고를 받은 GKL 감사실은 이들의 방역 수칙 위반과 함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규정을 어긴 사실도 확인했다.

GKL의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해 임직원끼리 접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모두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문제는 이들을 감사실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A씨까지 징계 처분 대상이 된 것이다.

올해 3월 카지노 영업장에 신원 미상의 손님이 출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그분(손님)이 ‘길을 잃어서 헤맸다’고 해서 다른 부서 직원이 바로 데리고 나왔고 경위를 들어봤을 때 별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의 동료 직원들 역시 호텔 손님이 카지노 출입구를 혼동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KL 측은 ‘KBS’에 “감사 과정에서 우연히 진술을 확보해 책임을 물은 것일 뿐, 내부 고발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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