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 차익 노린 1.7조 불법외환거래 ‘적발’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 차익 노린 1.7조 불법외환거래 ‘적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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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 이권일 외환조사팀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조6천억 원 적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불법 외환거래에 사용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김치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무역업자와 유학생 등이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지는 ‘김치프리미엄(김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1조7000억원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환전상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외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 현금화해 해외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세관 당국은 이에 A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학생 B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고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보낸 유학경비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 국내 거래소에서 팔고 ‘김프’를 챙겼다. B씨가 이 수법으로 얻은 차익은 20억원에 달하며 세관 당국은 B씨에게 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총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불법 환치기(8122억원),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가장한 해외 송금(7851억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954억원) 등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금액보다 국내 거래금액이 비싸지는 현상인 ‘김치프리미엄’의 시세차익을 이용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열기 가운데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관계기관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이나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 송금하거나 해외 ATM기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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