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완화...‘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납부유예 가능성↑

내년 보유세 완화...‘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납부유예 가능성↑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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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2일 보유세 완화 대상으로 ‘서민, 중산층’을 꼽은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유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한 보유세 완화 대책은 3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보완책을 거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존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해 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것”이라며 “셋 중 하나만 선택한다기보다 이를 중심으로 적합한 정책 조합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도 “당에서 모든 안의 효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을 가장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각·상속·증여 시까지 유예하는 방안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유세 부과 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방안은 올해 5월 종부세 개편 논의 당시 거론됐다가 국회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세 부담의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여기에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춰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향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과세표준을 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정하거나 하는 단기적인 세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내년에는 효과를 내더라도  2023년부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세율 강화, 다주택 중과 등의 문제는 놔두고 일시적 세금 부담만 낮춰주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인 세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상속주택이나 종중 보유 주택과 같이 부득이한 주택 보유 상황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 초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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