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대표적 모범 행정 사례?…수원지법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대표적 모범 행정 사례?…수원지법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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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약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공원조성(2561억원) 관련, 기부채납이 아니라 ‘개발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2019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가 내린 판결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이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 등의 재판 문건을 무더기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부장 홍동기)는 지난 16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이하 신흥)가 성남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수원고법이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공소장 등의 재판 문건을 요청한 것인데, 현재 수원고법은 이재명 후보가 개발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주장한 제1공단 관련 항소심 재판을 중이다.

당초 성남시는 2009년 5월 수정구 신흥동의 옛 1공단 부지를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성남신흥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상업·공원 등으로 개발하려 했다. 이에 신흥 측은 4250억원을 들여 개발구역 부지 88% 가량을 매입했고, 이듬해인 2010년 5월 성남시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2010년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그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재원조달 계획이 불명확하다’ 등의 이유로 신흥 측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3차례나 반려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은 201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신흥 측은 2012년 11월 “이재명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를 상대로 25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흥 측과 성남시는 6년여 간에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시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성남시가 신흥 측에 이자비용 포함 325원억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성남시가 신흥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과 결합한 제1공단 공원 조성은 대표적인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 주장했지만, 제1공단 부지를 사들인 신흥 측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한 결과물이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는 성남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도 일찌감치 제1공단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11월 7일 작성된 분당경찰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사랑 씨가 2017년 8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데 따른 소명자료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1공단)결합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구역 지정을 위해 각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1공단 토지주(신흥)는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의 소송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공단을 공원화 할 경우 1공단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해 본시가지 중심지를 지속적으로 망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며 “이 시장은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명자료를 분당경찰서에 제출한지 일주일이 지난 2017년 11월 14일 분당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강제 연행돼 정신병원(휴엔병원)에 감금됐다는 게 김사랑 씨의 주장이다.

▲ 김사랑 씨 제공.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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