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 평가 ‘캐스팅 보터’ 강일원…“독립성‧실효성‧지속 가능성 있다” 긍정적 평가

삼성준법감시 평가 ‘캐스팅 보터’ 강일원…“독립성‧실효성‧지속 가능성 있다” 긍정적 평가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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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를 맡은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은 3명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정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뽑은 김경수 변호사, 재판부의 직권으로 선정된 강일원 의원이다. 따라서 강 의원의 평가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강 위원을 포함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법령에 따른 삼성 계열사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내놨다.

세 개의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강 위원은 세 개의 항목 가운데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준범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해 회사에 내부 준범감시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준법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도 내부 조직의 한계를 보안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와 선제적 예방·감시 활동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과 관련한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고발된 임원 등에 대한 소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지적했다.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에 대해서는 독립접인 운영으로 삼성의 준법문화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협약에 가입한 관계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해 폭넓은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내부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등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현 위원장 임기 이후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나 회사 내 준법 문화·여론감시 등에 따라 향방을 달리 할 것이라고 봤다.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강 위원은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도 조직의 구성, 최고경영진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되고 관계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면서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강 위원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3개 항목의 결론을 보면 일부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 “결론은 ‘일부 한계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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