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 임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삼성이 미국 업체의 스마트폰 음성인식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하고도 여전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임한 뒤 지난해 6월 자신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10건의 특허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됐으며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의 지적재산권(IP) 업무를 이끌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논란이 된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무단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팀(US8111839), ‘오디오 녹음용 장치’(US8254591),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US8315400) 등이다.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로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갤럭시버즈 플러스, 갤럭시버즈 프로, 빅스비 플랫폼 등에 적용됐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너지IP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알고도 제품 생산과 판매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부사장이 지난해 2월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사장)을 만나 관련서류를 전달하고 특허침해 소송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는 점도 소장에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소송에 대해선 따로 언급할 사안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잘 알고 있는 임원이 퇴임 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직업윤리 논란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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