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일동후디스…환경부로부터 고발 당한 사연

‘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일동후디스…환경부로부터 고발 당한 사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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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후디스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만 사용하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 받은데 이어, 규정에 어긋나는 세척제 사용으로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자 <인사이트코리아> 단독 보도 및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5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일동후디스 유가공 공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점검 결과, 일동후디스 측은 기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제 원액을 희석시킨 세척제를 사용했는데, 이 세척제에 첨가된 유해화학물질 농도가 환경부 고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람이나 환경 등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 제정돼 2015년 1월 1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일동후디스는 해당 규정에 맞춰 세척제에 첨가된 유해화학물질을 최소화해야 했는데, 환경부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동후디스 측이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기보다 무지해서 고발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월 1일부로 전면 제정‧시행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는데, 사업장에선 예전부터 사용하던 세척제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며 “법에 무지해서 이번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환경부)허가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동후디스 측은 강화된 규제에 따라 사전에 세척제 사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해당 규정을 알지 못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세척제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사업장에선 세척제를 비누 수준으로 희석해서 사용해 왔다”며 “그래서 애초에 세척제를 구매할 때 원액을 구매하지 말고 희석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라고 권고했고, 일동후디스 측도 희석된 제품만 구매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고발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무지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맞기 때문에 위반 사안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일동후디스 측에 환경부 고발에 대한 반론 및 해명을 듣고자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이 닿지 않았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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