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변호사 “성범죄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처벌 이뤄져”

김도윤 변호사 “성범죄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처벌 이뤄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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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최근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모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다.


해당 범죄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죄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심신상실이란 만취나 장애 등으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항거불능은 물리적, 심리적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한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면 두말할 여지없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허나 당시에서는 의식이 있는듯 행동하다가 이후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일명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일 때에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피해자의 블랙아웃 주장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해자의 블랙아웃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변명으로 비춰질 수 있다. 더군다나 준강간의 경우 그 행위가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대응할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여 그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경우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보고 법정형의 1/2까지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을 과거에 비해 더욱 폭넓게 해석하여 준강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면서 “따라서 보다 다양한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법리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몰카 등 주요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형 로펌으로 서울, 인천 등 전국에 5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지역별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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