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발급’ 대신 ‘커스터디’ 택했다

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발급’ 대신 ‘커스터디’ 택했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09 15:5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는 직접적인 제휴를 꺼리면서도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 서비스인 ‘커스터디’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스터디(custody) 사업은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자금 및 주식 관리는 물론 환전이나 주식의 매입·매도를 대행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은행들은 커스터디 업무를 통해 환전에 따른 외환매매수익을 올릴 수 있고, 예치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낼 수도 있다. 또 액면가의 0.1%에 달하는 주식 보관 수수료도 챙길 수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난 1993년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투자 자유화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몰려들면서 시작된 바 있다.

국내 시중 은행들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면 계좌 확보, 수수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3일 <연합뉴스> 조사 결과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대신 이들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커스터디 사업에는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수탁회사 한국디지털에셋(KODA, 코다)은 KB국민은행과 해치랩스, 해시드가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 관리기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디지털 운동화, 예술 작품, 부동산 수익증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의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며 “따라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유무형 자산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이들 자산의 안전한 보관, 거래, 투자 등을 위한 금융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올해 1월 신한은행 또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이하 KDAC)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KDAC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디지털자산 리서치기업 페어스퀘어랩이 설립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관리·보관) 기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은행의 컴플라이언스(준법) 능력과 커스터디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고객 디지털자산을 외부 해킹, 횡령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설명계좌 대신 수탁 서비스로 본격적인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