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대주주 기준 3억으로 확대시 연말 매물 폭탄 ‘우려’

[2020 국감]대주주 기준 3억으로 확대시 연말 매물 폭탄 ‘우려’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0.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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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올해 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가 지수 역시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주식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 수는 1만2639명, 보유 금액은 199조9582억 원으로 조사됐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주식은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10억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들의 보유 주식 총액 199조9582억원 대비 약 21%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는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특수관계인 합산)는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은 전년 말 보유주식 기준으로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돼 연말 주가 지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3억~10억원 구간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말(25억→15억)과 2019년말(15억→10억)에는 다른 해(1.5조원 대)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의 순매도(2017년말 약 5.1조원, 2019년말 약 5.8조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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