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 민주당소속 조승래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자료를 공개했다.
해당자료는 2018년부터 3년간 민원신고 사례를 다룬 자료이며, 롯데홈쇼핑이 가장많은 민원신고 사례가 접수된 것을 나타냈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61건으로 최다 민원을 기록했다.
이어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올해에도 17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115건 중 가장많은 15%를 차지했다.
롯데홈쇼핑은 의류를 제조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도이터 본사의 브랜드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로 1월 방심위 심의 결과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평가 시 감점 2점을 받는 법정 제재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주문하는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이 급속히 늘어난 만큼 해당 매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심위는 늑장 출범과 봐주기 심의라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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