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폭풍’ 전세 품귀로 매매 증가?…서울 외곽‧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임대차법 후폭풍’ 전세 품귀로 매매 증가?…서울 외곽‧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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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품귀에 따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총 4436건으로, 전 월 거래량(4369건)을 넘었다. 신고기한이 30일 가량 남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5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5월 3000~5600건 수준에서 6월 1만 5585건, 7월 1만 64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연달아 6·17 대책, 7·13대책, 8·4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8월과 9월에는 각각 4979건, 3763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10월 거래량은 4369건으로 반등했고, 지난달도 거래량을 넘어서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구별 거래량은 구로구가 366건으로 전달(234건)에 비해서 56.4% 증가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뒤이어 ▲강남구 35.8%(215건→292건) ▲금천구 30.9%(68건→89건) ▲성북구 17.3%(162건→190건) ▲도봉구 10.9%(201건→223건) 등의 순으로 집계돼됐다.

강남구를 제외하고 4곳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이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증가와 관련해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살 수 있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 급등에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강동구 10.2%(196건→216건) ▲노원구 9.8%(397건→436건) ▲관악구 5.5%(128건→135건) ▲성동구 3.5%(142건→147건) ▲마포구 3.4%(177건→183건) ▲광진구 2.8%(72건→74건) ▲송파구 2.6%(229건→235건) 등 총 12개 구의 거래량이 이미 전월을 초과했다.

나머지 13개구는 전월 거래량 이하에 머물렀다. 경기도의 11월 아파트 거래량도 10월 수준을 넘어섰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 1만 8013건(경기부동산포털 참초)으로 10월(1만 7700건)보다 1.8% 증가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역시 서울처럼 10월(1만3557건→1만7700건)에 이어 11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양시의 아파트 거래가 지난달 267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월 1395건에 비해서 77.7%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지난 10월 풍선효과로 거래가 폭증했던 김포시(2394건)에 이어 경기도 2위(1395건)에 올랐으나, 지난달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영향으로 11월에는 김포(1032건)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규제지역 지정되지 않은 파주시는 지난 11월 1376건으로 전월 대비 32.8%(340건) 증가했다.

이어 의왕시 29.2%(137건→177건), 안양시 24.3%(563건→700건), 동두천시 21.2%(151건→183건), 의정부시 12.4%(747건→840건), 성남시 9.5%(681건→746건), 화성시 8.9%(1174건→1279건) 순으로 거래량 증가폭이 컸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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