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는 유아, 초·중등교육법에서 설치를 규정한 법정기구이다.
학교(유치원) 운영의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 학교(유치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해당 유치원과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 선출 가능하다.
교원위원은 해당 유치원과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중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중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으로 뽑힌다.
위원의 선출 시기는 학교(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나 학부모·교원위원은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하고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가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밑거름인 만큼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학교(유치원) 만들기를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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