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공개매각 절차..."업무는 정상 진행"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공개매각 절차..."업무는 정상 진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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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13일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엠지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3월 말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엠지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고 전해왔다. 
 

한편,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하고,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 MG손보]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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