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 개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 개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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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이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법공청회는 공정거래행위나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피해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금의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됐는데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입법공청회의 좌장은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어 롯데마트 피해기업인 ㈜신화 윤형철 대표, 하이트진로음료 피해 기업인 마메든 샘물 김용태 대표, 현대중공업 피해 기업인 한익길 경부산업 대표의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심상욱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이 참여했다.

법안을 마련한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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