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횡포에 폐업할 지경”…세정그룹, 임대차계약 두고 소상공인과 법적공방

[단독]“대기업 횡포에 폐업할 지경”…세정그룹, 임대차계약 두고 소상공인과 법적공방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2.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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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년간 누수’, 수리 요구에도…임시 조치 뿐”

부산의 대표 패션기업인 세정그룹으로부터 정당한 요구를 했다가 수 차례 소송이 걸리는 등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 A씨에 대해 사측이 또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정그룹이 보유한 건물의 임차계약을 체결해 미술입시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임차인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도 임대인인 세정그룹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년간 방치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폐업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그룹은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성실히 대응했으며, 월 차임 지연지급 및 일부 미지급에 따른 정당한 퇴거요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가 10년이 넘는 임대 계약 기간 동안 이어진 누수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의구심이 커져가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는 세정그룹과 미술입시학원을 운영 중인 A씨를 둘러싼 명도 소송 등 법정공방에 대한 전말을 짚어봤다.



세정그룹 “적법한 계약 종료에 부동산 인도해야…차임 지연 하루 이틀 아냐”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18일 임차인 A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11월 15일 A씨를 상대로 건물인도와 연체차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31일자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에도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정그룹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해당 건물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393-4 소재의 제에이동, 제비이동으로, A씨는 해당 건물의 6층, 총 153.6평의 면적을 지난 1996년 12월부터 임차해왔다.

이후 2008년 4월 1일 전 소유자 황모 씨와 일부 조건 변경 하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 36개월, 임대차 보증금 5500만원, 월차임 200만원으로 재계약 했다.

세정그룹도 해당 건물을 2009년 5월 15일에 황모 씨로부터 매입한 후 A씨와 황모 씨와의 계약을 승계 받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7번지 소재 세정그룹 소유 건물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던 중 A씨가 제 때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세정그룹은 2013년 5월 21일 A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29일에 조정성립됐다.


이에 세정그룹과 A씨는 2013년 11월 1일 임대차계약을 다시 한 번 갱신하면서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과 임차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세정그룹과 A씨는 수 차례 계약을 갱신해오면서 월차임과 별도의 관리비 등 일부 조건을 변경한 채 2021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A씨가 또다시 차임을 지연 지급하면서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세정그룹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정그룹 측은 “A씨가 차임을 지속적으로 지연 지급하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사측이 계약기간 동안 A씨에게 수 차례 즉시해지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차임을 늦게 지급하는 등 일부를 미 변제해, 사측은 2021년 9월 29일 A씨에게 즉시해지권을 행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2021년 10월 31일자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음에도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정그룹 측은 또 A씨가 사측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기간까지 미지급한 연체차임 2217만3500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A씨에게 매월 388만3000원(월 차임 265만원, 관리비 88만원, 부가세별도)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세정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임차인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차임을 뒤늦게 지급해왔다”며 “임대차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연체를 없게 만들고 이후 또다시 연체한다”고 말했다.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


“‘십 수년간 누수’, 수리 요구에도…임시 조치 뿐”

그런데 임차인 A씨의 주장은 세정그룹이 주장하고 있는 단순 연체차임과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요구와는 달랐다. A씨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 6층에서 세정그룹이 건물을 매입 후 12여년간 누수가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컸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세정그룹이 건물을 매입 후 건물가치를 올린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간판 및 부대시설을 철거해가며 수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세정그룹은 향후 철거한 간판을 설치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6년 7월까지 외부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으며, 수백 차례 항의 및 요구 끝에 자비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정그룹의 건물외벽의 대리석 부착공사 이후, 비가 내리는 날에는 건물 내부에서 심각한 수준의 누수가 발생해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세정 측은 비가 새는 천장 안에만 비닐을 깔아 누수된 빗물이 아래 낮은 곳으로 모이게 해 외부로 배출하는 임시 땜질을 했다”며 “이후에도 비가 줄기차게 새어 대책을 요구하니 2016년 옥상 바닥에 우레탄 페인트칠만 했으나, 공사한 해만 비가 새지 않고 그 다음해부터 지금까지 빗물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했으면 임차인이 옥상에 비닐을 깔고 곳곳에 실리콘으로 누수공사를 직접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지친 임차인이 근본 원인을 찾아 누수를 완전히 막아달라고 하니 사측 직원은 ‘윗선에 결재를 올렸다’며 기다려 달라는 것이 5년이 넘는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층 건물 내부 복도 및 옥상으로 올라가는 벽면도 페인트칠이 벗겨져 폐가같이 변했지만 그 또한 일절 보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정그룹은 별도의 관리비를 받고 있음에도 어떠한 보수작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건물 1층과 2층에 위치한 세정그룹 계열사 대리점에 필요한 지하주차장 공사 및 전기공사는 신속히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또 “매년 노후된 변압기의 폭발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있었다. 자신이 임차한 6층은 과도한 누수로 절반 가량의 교실을 폐쇄했다”며 “누수로 인해 미칠 지경이라고 연락을 할 때마다 ‘곧 고쳐주겠다’, ‘배상해주겠다’는 말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같은 건물 내부 상황이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학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갈 것이라고 수백 차례 전달했고, 현실이 됐다”고 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 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정그룹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9년 세정그룹이 건물 인수 당시부터 방수공사와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수 차례 진행해 왔으며, 매년 건물 수선 및 관리를 위한 보수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간판 철거에 대한 것은 해당 지역이 도시미관지역(현, 시가지경관지구)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별도의 간판 규정(옥외광고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있다면서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함을 안내했지만 임차인이 과거 무분별하게 설치했던 간판 위치를 고수하다가 뒤늦게 설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공사비 승계’ 명목 전세권 설정액 감액 요구하더니…이제 와서 모른채”

A씨가 주장한 세정그룹의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A씨가 전 건물주 황 모씨와 체결한 유지보수 관련 기초공사비를 세정그룹이 승계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이를 모른 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5월 전 건물주 황 모씨와 임대차재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들여 합의 하에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건물주였던 황 모씨는 건물의 노후에 따른 위험성으로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A씨에게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기초공사를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A씨가 퇴거시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6층 기초공사비에 대한 A씨와 전 건물주 황 모씨의 합의서

이에 A씨는 자비 7000만원과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8000만원을 들여 6층의 건물기초공사를 건물주 대신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세정그룹이 해당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도 방 모 세정그룹 팀장(現 이사)이 수 차례 A씨의 학원을 찾아와 세정그룹에서 소유권 변동과 종전 임대차계약 등 모두 승계한 사실을 알리며 ‘6층 기초공사비에 대해서도 전 건물주에게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3년 명도소송 조정 당시에도 담당자였던 박 모 세정그룹 대리가 6층 기초공사비를 전액 인정하는 약정에는 변함이 없으니 등기된 전세권 설정액을 감액하자고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1월 21일 목요일에 세정그룹 본사사무실에서 전세권 설정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감액에 동의했는데, 과거 증액했던 6500만원을 포기하면 1억5000만원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에 도장을 찍게 됐다고 한다.

이에 전세금은 5500만원으로 감액 등기된 상황이지만, 세정 측에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 척을 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세정 측과 명확한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 건물주 황 모씨와 기초공사 당시 작성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 또는 증인이 필요할 시 황 모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세상에 임차인이 자기 소유건물이 아닌 곳에 거액을 들여가며 건물에 필요한 설비를 할 것이며, 그것도 공사비가 부족해 은행대출까지 받아 아직도 갚는 경우가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세정그룹은 건물 인수 당시 A씨가 임차했던 6층의 임대 평수를 2009년 6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200평으로 과장 표기해 임차료와 관리비를 과다 징수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향후 정정 계약서에 이 사실을 인지했고, 세정그룹 담당자에게 시정 요구를 했지만 윗선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과다 징수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세정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3년도 명도소송 조정 후 전세금 설정액 감액이 아니라, 실제 전세 보증금은 5500만원이 맞다”며 “당사가 09년도 건물 인수당시, 승계 내역에는 기존 임차권, 저당권, 선세권에 한해서며 기초시설비 1.5억원에 대해서는 인정 및 승계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 평수는 전 임대인에게 인계받은 평수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실평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200평보다 약 50평가량 적은 평수로 책정돼, 이후 평수를 정정했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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