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공회의소,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진천상공회의소,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1.08.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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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만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총 222만원 인건비 지원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진천상공회의소(회장 왕용래)는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시니어(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천상공회의소는 2021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은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총 222만원(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37만원 한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추가 고용할시 근로자 1인당 90만원의 장기취업 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이며, 본 사업을 통해 근로를 희망하는 만60세 이상의 시니어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기업과 매칭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다.

 

왕용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문의 : 043-537-5900 (진천상공회의소)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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