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란물‧박범계’ 논란 야기했던 대화방…“거소투표, 이재명에게 한 표” 선거법 위반 정황

[단독]‘음란물‧박범계’ 논란 야기했던 대화방…“거소투표, 이재명에게 한 표” 선거법 위반 정황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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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텔레그램 대화방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이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거소투표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은 앞서 10여개의 음란 영상물 게재되거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야기됐던 대화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3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텔레그램 대화방에 거소투표자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올라왔다.

거소투표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대화방 참여자는 이날 오전 9시 6분께 거소투표용지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한 뒤 “거소투표가 아침 일찍 왔네요. 우선 한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화방에 참여한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용지 이재명 후보 기표칸에 ‘O’ 표시를 한 사실을 인증한 것이다.

▲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텔레그램 대화방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에 따르면,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기표도장’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O’표를 할 수 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4항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인장(拇印)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7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해석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거소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이를 촬영해 대화방에 공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측은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한편,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은 앞서 10여 개의 음란 영상물이 한꺼번에 게시되는 논란을 빚은 바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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