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사용자에 이통사가 최대 35만원 보상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사용자에 이통사가 최대 35만원 보상해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0.20 17: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의 연결 끊김 문제로 시작된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신청인 전원에게 5~3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활하지 않은 5G 서비스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 이용자와 함께 추진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민원을 전제로 이통3사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통신분과장은 “신청인이 5G 서비스로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 주 사용지역의 5G 기지국 설치 정도, 가입시 5G 가용지역의 설명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됐다”며 “앞으로 보상금 책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심청한 5G 가입자는 총 21명으로, 조정위는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제외한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

참여연대와 이동통신3사에서 참여한 회의가 3차례 열린 끝에 조정안이 도출됐고 신청인 18명 중 3명이 받아들였다.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이동통신 3사는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보상했다”며 “믿고 가입한 수많은 사람을 우롱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정부가 불편 경험 이용자 파악과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