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11일 대표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11일 대표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1.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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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현장 경찰은 범죄 현장에 가장 가까이 맞닥뜨린다. 이때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경찰관이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격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혀...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병훈‧임호선‧김용판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윤성 사건> 때에는 경찰이 강씨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이 없어 자택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지난해 11월 행안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살인·상해·폭행, 강간·추행·강도 등 강력범죄와 가정폭력·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범인검거 상황의 경우,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위원장은 “현장 경찰은 범죄 현장에 가장 가까이 맞닥뜨린다. 이때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찰관이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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