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부정관계 확실히 입증해야'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부정관계 확실히 입증해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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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배우자가 유책사유를 저질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에 의해 침착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유책사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만일 재판상으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유책사유에 기인할 수 있다. 


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활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철저한 소송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혼인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 이혼 후 등 어느 때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관할 법원은 가정법원이 되고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관할은 민사법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사 진행 시 소송 기간은 보통 4~5개월 내외 정도 소요된다.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한다면 동시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만을 확보해도 어렵지 않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위치추적을 시도하거나 흥신소 업체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범법자가 될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 관계 사실을 퍼트릴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역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도 높다.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 사이의 부정관계를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법률 요건에 맞는 증거로 불륜이 저질렀다는 것을 법정에서 밝혀야 하며,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7년간 이혼/상속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다. 현 로스쿨 교수이자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이혼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상담 및 문의가 필요하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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