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장동 방지법’ 행정 예고...민간사업자 이윤,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

‘제2대장동 방지법’ 행정 예고...민간사업자 이윤,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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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이른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의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이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작년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는 시행령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10%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입법예고는 그에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규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부동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평균 11%였던 점이 인정됐다.

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세부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며,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제한했다.

이밖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줄어들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정부의 협의 대상구역 면적도 100만㎡에서 50만㎡ 이상으로 줄여 기준을 높였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이 당초 개발계획보다 10% 이상 감소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권자가 조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축소했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시행 도시개발 사업은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지정권자의 조정 재량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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