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의결...“대기업 더 이상 중소기업 기술 못 훔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의결...“대기업 더 이상 중소기업 기술 못 훔친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8.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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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원천 기술을 보호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의 권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종전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자료를 대기업에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 되고,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향후 법률안 개정의 내용에 맞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과거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적법한 절차없이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는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였다 해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입증할 수 없었던 현실적 부분을 감안한 분담 내용도 개정 법률에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요구해 받은 기술자료를 악용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했었다는 것이 업계의 관례처럼 여겨졌다.

관련 한 전문가는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만든 원천 기술이 어느날 적법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기업이 탈취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 법률안은 기업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체계를 잡는 시작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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