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진천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천3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A(65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진천읍 소재 원룸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2천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기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대면 편취책 역할을 하며 진천읍 외에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천 등 3명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A씨를 조사한 뒤 추가 범행 및 윗선 조직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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