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페북’ 손들어준 법원…망 품질 유지 의무는 이통사에게?

2심도 ‘페북’ 손들어준 법원…망 품질 유지 의무는 이통사에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9.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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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페이스북이 독단적 접속경로 우회에 대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이동통신사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을 해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이용자들에게 접속 지연, 끊김 등의 피해를 유발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이용제한과 현저성이 2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됐으나, 법원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망 품질 유지 의무,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에 달렸다

이처럼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이통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넷플릭스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법은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넷플릭스법의 영향을 받아야 할 페이스북 소송전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법정공방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소송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망 사용료와 관련해 이견을 가졌던 양측은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의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돼 5월에 재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루게 됐다.

망 사용료 문제로 과거부터 지속적인 갈등을 빚은 두 기업은 넷플릭스법의 실효성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법의 실효성이 이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전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 이통사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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