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토니모리, 제품 모방 두고 법적공방…“성분 표시 따라했다” vs “모방 아니다”

LG생건·토니모리, 제품 모방 두고 법적공방…“성분 표시 따라했다” vs “모방 아니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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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LG생활건강이 토리모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제품의 성분 표시를 토니모리가 그대로 따라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토니모리는 출시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며 모방한 게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4일 <조선비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 토리모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한창 진행중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9월, 법원에 토리모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자사의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의 용기에 유효 성분 등은 ‘막대기 그래프’형태로 표시 되는데 토니모리가 이를 따라했다는 이유에표기서다.

빌리프는 LG생활건강이 ‘believe’에서 이름을 따온 화장품 브랜드로 지난 2010년에 출시됐다.

해당 제품은 150년 된 영국 허브 브랜드 네이피어의 제조법을 기반으로 원료, 처방, 안전성 등에서 소비자에게 ‘믿음’을 준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LG생활건강은 제품에 천연 유효 성분의 첨가량 등을 용기 앞면에 정확하게 표시하고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후에 출시된 토니모리의 제품이 ‘빌리프’와 유사하게 유효 성분을 막대기 모양으로 표현됐다는 게 LG생활건강의 주장이다.

부정 경쟁 방지법 2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는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 용기·포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LG생활건강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이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법원에서 결과가 나와야 명확한 입장표명이 가능하다.” 라며 “현재는 입장을 밝히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토리모리 측은 “막대기 모양은 이전부터 있던 표현 방법이며, 출시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 며 “추후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지 고민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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