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 김혜경에 이어 장남까지 ‘대리처방’ 의혹…野 “심각한 불법 행위”

이재명 아내 김혜경에 이어 장남까지 ‘대리처방’ 의혹…野 “심각한 불법 행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30 18: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29일자 TV조선 캡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된데 이어, 이 후보 장남의 퇴원수속까지 대신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후보, 부인에 이어 장남도 불법 대리처방 정황 드러났다.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범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 퇴원 수속과 처방 약 수령을 대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였던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과 대리처방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장남의 퇴원수속과 대리처방까지 대신했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28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의 한 7급 공무원은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로 김혜경 씨 관련 의약품 대리 처방 수령이나 음식물 배달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심부름을 주로 했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주로 김혜경 씨 관련 사적 영역과 관련된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다.

7급 공무원에게 공무원 관련 없는 김혜경 씨 관련 사적 심부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배 씨는 “저는 경기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다”며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9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은 지난해 6월 배 씨의 지시로 업무시간에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에 가서 이미 퇴원한 이 후보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 약을 받았다고 한다.

배 씨는 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디?”라고 물었고, 해당 공무원은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요”라고 답했다. 배 씨가 거듭 “그냥 줘?”라고 묻자, 공무원은 “네. ‘(아들 이 모씨가) 아침에 일찍 나가셨네요’ 그 이야기만 하던데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범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도 문제지만 대리처방을 했다면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근래 들어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들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공무원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당시 해당 공무원의 상급 공무원은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냐고 확인을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관련 공무원도 대리처방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대리처방(대리수령)은 가족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라며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처방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처방을 해준 의사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사적 용무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이 후보의 부인과 장남의 불법 대리처방 정황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