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문화재청장 “심의 결과 맞춰 행정조치”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문화재청장 “심의 결과 맞춰 행정조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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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장릉 경관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있는 아파트 철거를 두고 연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장이 해당 국민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17일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예비 ‘김포 장릉 아파트’에 청원과 관련해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달 전인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면서 장릉 주변의 무단 현상변경 아파트 철거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604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문화재 경관 문제와 관련, 문화재청과 건설사, 그리고 입주민들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 경관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또 문화재청은 건설중인 아파트 44개동(3400가구) 중 19개 동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전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목소리다.

만일 철거가 현실화된다면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그대로 방치하자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 당할 가능성도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모양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교체 등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을 검토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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