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동칼럼] 가상화폐 과세? 법대로 해!

[청년 공동칼럼] 가상화폐 과세? 법대로 해!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21.08.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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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요?”

 

지난 422,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를 잘못된 길로 가는 투기꾼으로 묘사한 직후 올라온 위 국민청원은 201,079명의 동의로 종료됐다. 2020.07.31. 기준, 3년간 청원 건수 대비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의 비율이 약 0.0002%인 점을 고려하면, 가상화폐 투자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와 과세 방침에 대한 작성자의 불만은 국민의 높은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다른 의견이 존재함을 시사할 뿐, 정책의 부당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본 칼럼은 가상화폐 과세 찬반 논란이 뜨거운 현시점에서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의 정당함을 보이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3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자 수는 5873,000명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60여 곳(520일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실가입자 수는 더 많을 것이다거래대금도 늘어났다. 지난 4월 기준 거래대금은 332,000억 원이며,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인 39,000억 원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했다.

 

국외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지난 510일 블룸버그 통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약 26,000억 달러로 한화 3,000조 원 수준이며 대한민국 GDP1.5배가 넘는다.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갓 돌파한 올해 3월 대비, 2개월 만에 30%가 증가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기관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많은 매체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30% 상승했다, 20% 하락했다는 등의 뉴스를 다뤘다. 주식과 다르게 특수 관계인(경영진 등)의 거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카(PICA) 코인·픽셀(PXL) 코인의 경영진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상품의 가치가 아닌, 개인과 집단의 입김만으로도 하루에 수차례 요동치는 시장을 보며 필자는 가상화폐가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사람들은 뉴스와 기사를 통해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왜,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까? 은행 이율이 낮은 현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상화폐의 미래가치에 높은 값을 부여하여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야 하는 시장이 투기시장으로 변질되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는 엄정한 기준을 세워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 관련 법안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상화폐 시장이 가치를 교환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윤석빈 한국 블록체인학회 사무국장은 지난 4일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현재의 자본시장법처럼 규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각국 정부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중국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상화폐 금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은 고액 가상화폐 거래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국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다. 투기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9,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시행한다. 신고 내용에는 거래 종목도 포함되며 신고를 한 거래소 투자자의 자산은 법률로 보호된다. 위 정책은 거래소들이 신고를 대비하여 내재가치가 적으며 투기로 이용되는 부실 코인의 수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위 내용이 보도된 후, 원화마켓 상장 종목 112(6.19 기준)의 약 21%24개 종목의 거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거래 종목이 50여 종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투자소득 과세를 통한 투자자 규제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발생분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정책 목적이 실현된다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 430, 리얼미터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38.3%가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무응답자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설문 결과는 많은 국민이 과세에 반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들은 가상화폐의 제도적 정의 및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 전의 과세는 시기상조라 주장한다. 가상화폐와 투자자의 법적 지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후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달 3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세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윤창현 의원이선정비, 후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또한 그들은 과세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 주장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통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온 기득권층이 가상화폐를 투기로 분류하는 소위 내로남불식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투자 규제가 아닌 평생 일해도 내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지난달 3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젊은이에게 상실감을 줄 수 없다.’라며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논리적으로 엄밀히 접근해보면, 위 주장들에는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 듯한 전제가 실제로는 결론과 연관성이 약한 논점 이탈의 오류가 나타난다. 과세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 보호와 형평성을 과세를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가상화폐 투자 소득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현재까지 가상화폐 투자 소득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20221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식 및 다른 자산 대비 세율의 형평성 정도일 것이다.

 

위 조항에 대한 반대 측의 논거인 법률이 투자자를 보호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를 선후 관계로 놓는 잘못된 논증 방식에 불과하며 특금법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감정에 호소할 순 있어도 논리적 설득력을 얻기엔 무리가 있다. 그들이 과세를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려면 해당 조항의 위법성을 논하는 것이 맞다. 물론, 조세원칙을 기반으로 제정된 법률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위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당위성을 획득한다. 과세정책 시행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해킹 등 범죄 감소, 과열된 투기 열기를 가라앉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반대 측 입장을 고려하여 특금법과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코인 시장 광풍을 일으킨 핵심이 계층 사다리가 없어졌다 느끼는 국민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국민의 상실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자 보호 및 형평성 고려는 과세의 선결적 요소가 아닌 별개의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굿네이션스 자료제공>

기자 심정우

공동작성 김철우, 김소희, 김혜진, 정예지, 차민규

더퍼블릭 / 심정우 goodnations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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