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 모습 [ 행정안전부 / 더퍼블릭 ]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했으며,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하여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민원서식에 대한 이번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 ❍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 ❍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것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문제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에 권고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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