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 만기 앞둔 고객 대상 ‘전세계약 피해 방지 안내영상’ 배포

신한은행, 전세 만기 앞둔 고객 대상 ‘전세계약 피해 방지 안내영상’ 배포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12.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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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신한은행은 전세계약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만기 3개월 전 필수사항 안내 영상’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 전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을 설명한다고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전세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 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함을 고려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전세계약 기초지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오는 10일과 17일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시민이 대상이며,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1~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텐츠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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