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평택 공장서 노동자 1명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사정권

영풍제지 평택 공장서 노동자 1명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사정권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10.26 15: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영풍제지 평택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영풍제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50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영풍제지 공장서 40대(43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작업동에서 종이 재단 작업을 하던 도중 롤러에 몸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기계에 자동 멈춤 장치(센서) 등이 설치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공장 내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보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는 사고내용을 인지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