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중대법 이후 5회 사망사고…노동계 “엄정수사 및 처벌 촉구”

대우건설 중대법 이후 5회 사망사고…노동계 “엄정수사 및 처벌 촉구”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10.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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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최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서구 연희동 오피스텔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대우건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다섯 번의 사망사고를 냈다.

31일 <인천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 중대재대응사업단은 지난 30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선 대우건설의 4건의 사고에 대해 모두 검찰의 기소나 재판, 처벌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가운데 또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며 “사고 이후 지지부진한 정부의 태도는 기업의 반성과 개선 없이 사고만 누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대우건설과 하청 백광도시개발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수사 내용과 이후 결과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고는 이달 11일 인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남성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다.

지난해 7월에는 서구 가정동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다음 달인 8월엔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부지 조성 현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H빔에 맞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11월에 걸쳐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추락·끼임·충돌 등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로 사업주의 관리적 책임만 충실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대우건설은 사업주로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복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 감독 또한 원청인 대우의 몫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50인 또는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현재 50인 또는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 전체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데, 정부와 기업은 50인 또는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또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 유예가 아니라 법 안착을 위한 예방, 지원, 엄중한 수사와 처벌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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