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美 소송서 승소…“제조상 결함 없어”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美 소송서 승소…“제조상 결함 없어”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11.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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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고 [사진제공=연합뉴스]
테슬라 로고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도 테슬라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사고의 탑승자 2명이 테슬라가 차량 판매 당시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가 4억 달러(약 541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는 로스앤젤레스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시속 65마일(약 105km/h)로 주행 중이었다. 갑자기 차가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났고 야자수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그간 테슬라는 이 소송과 관련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실수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12명의 배심원단의 의견은 9대 3으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인 평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의 책임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운전자에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소 10건에 달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이 사건들에서 테슬라가 승소하면 테슬라는 법적 규제나 가드레일 없이 진화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배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테슬라의 명성과 재정적 생존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첫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원고 측은 “모델S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던 중 차가 연석에 부딪혀 운전자가 다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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