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제출한 美 교수 ‘답변서’에도 이변 없었다‥“가벌성 있는 행위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어”

조국 전 장관 제출한 美 교수 ‘답변서’에도 이변 없었다‥“가벌성 있는 행위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어”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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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험을 주관한 맥도널드 교수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에서의 단순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가벌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히려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한 부분에 주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시험이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 상 ‘협력 금지’라는 점을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어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문제를 함께 풀면 맥도널드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조 전 장관 부부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가족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조국 전 장관 또한 모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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