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상실 위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상실 위기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3.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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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직후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부하 직원들의 반대에도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의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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